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안내
2014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최소금액이 종전의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변호사업
포함)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한편, 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까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5조).
2. 대상 업종
위 규정은 아래 업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귀사가 아래 업종을 영위하시면,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3.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귀사의 경우 개인에게
매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행하면 되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010-0000-1234’로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