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4대 보험 요약안내
4대 보험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사업장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모두적용 적용제외자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및 단기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근로제공시 제외 ·법인의 이사 중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자 등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근로자 등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만 65세 이상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제외 없음 자격취득신고 (자격취득일은 입사일)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제출서류 -자격취득 신고서 등 작성 및 제출(4대보험 공통서식)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기준) 9% 5.8%(장기요양보험료 5.8%) ·실업급여 1.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 사업종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 부과시기 입사일의 다음달부터 부과 (단, 매월 1일 입사시 해당월부터 부과, 국민연금은 선택가능) 입사한 날부터 부과, 징수 (단, 해당 월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제외) 부담기준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지역가입자:본인부담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지역가입자:본인부담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자 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검토사항   -실업급여 기준은 유급일수 180일 이상 기준(토요일 무급휴무는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임의계속가입자: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제도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 관리 고용형태 가입여부 판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월 이상의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월 이상 근무 o o O O 1월 미만 근무 O O o O 1월 이상의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월 이상 근무 o O o o 1월 미만 근무 x x o o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위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준으로 그 달의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보수총액신고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하여 정산을 한다.  
관리자
2014-10-29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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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
사업관련 경비에 대한 사업자 본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수취 및 보관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필요성   (1)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물품구입을 위해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전표의 보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방법    (1)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사업자로 가입한 후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2)상단의 “사업자” 클릭-> 좌측 “사업용신용카드” 클릭->”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클릭->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함.(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3. 사업용 카드등록 및 사용시 주의사항   ? 위의 등록되는 사업용 카드는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가사경비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능하다면 사업용카드, 가사사용카드로 따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차량유지비용(유류대, 수선비 등), 접대비등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항목이 아닙니다.(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매입세액불공제되는 위 금액에 대해 사업용카드를 사용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그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14-10-29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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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4년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안내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법인과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 도입취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함.  요건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   ○효과 향후 인건비 상향조정 및 추가고용 예정인 경우 또는 상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의 급여구성변경을 통해 세액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면, 급여액이 늘어남에 따라 4대보험 등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보험지원정책(두루누리사회보험)과 연계하여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포함) ㅇ (적용요건) ①, ②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평균계산시 임금증가율이 음수 등인 연도는 제외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ㅇ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ㅇ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고용증가효과를 제거하기 위함 ㅇ 적용기한: ‘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 까지 적용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 주요이슈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수혜대상 □ 일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ㅇ 평균임금 계산시 고액연봉자 및 임원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춤 ㅇ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 예정 *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1,259만명(83.2%) 근무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 254만명(16.8%) 근무 (’14.6.기준) ② 기업의 임금증가에 따른 부담 가능성 □ 동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ㅇ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음 ③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는 없는지? * (예) 임금 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가능성 □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음 □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설계시 보완장치* 마련 * (예)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시 제외 등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4.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효과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있거나 향후 추가고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요건에 맞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상향지급과 절세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 ‘13.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4.12.31 □ ‘14.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간접출자시 투자금액의 10%, 직접출자시 투자금액에 따라 30~100% 소득공제 ○효과 종합소득세 부과율이 높은 경우 최대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검토하여 유망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향후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 50%5,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좌 동)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100%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50%5,000만원 초과분: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는 ‘17.12.31.까지 적용 * 1,500만원 이하분: 100%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 ○손금산입 한도계산(①+②)   ① 기본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 ○개인겸영사업자(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자○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인상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건당 100만원으로 인상 ○효과차명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인해 향후 관련업무담당자 등 정보접근가능자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증대됨.  경정청구기간 확대     ○경정청구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효과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던 2009년 이후 귀속 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
관리자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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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치과 과세전환에 따른 안내
금년 2014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치료 이외 목적의 미용성형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양악면 교정술을 제공하는 치과의사업자는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면세와 과세겸영 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신고기간 중 과세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1%)가 부과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과세전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과세용역 제공하는 날로부터 15일전을 전후하여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면세사업자의 경우 1월 말까지 겸영사업자등록증으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2. 신용카드 단말기:  카드단말기 구입업체에 사업자번호등의 내용, 사업자 정보 정정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카드단말기가 중복 설치되어도 무방 합니다.)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를 해당지사에 팩스로 제출 해야 합니다.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는  심사평가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4. 약품이나 장비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처에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고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
2014-10-29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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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안내
2014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최소금액이 종전의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변호사업 포함)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한편, 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까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5조).   2. 대상 업종   위 규정은 아래 업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귀사가 아래 업종을 영위하시면,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3.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귀사의 경우 개인에게 매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행하면 되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010-0000-1234’로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관리자
2014-10-29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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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필수사항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서류와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절차> 설립사항확정 -> 잔액증명서발급 -> 서류 작성 및 전달 -> 등기신청 -> 등기완료 <내용> 1. 설립사항확정 - 상 호 - 사업목적 - 본점소재지 - 자본금 -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감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본금 10억미만일 경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수 - 잔액증명서 발급은행 (지점명 포함) - 정관내용 중 필수포함사항 2. 설립시 필요한 서류 ?이사, 감사 : 1. 개인인감증명서 1통 1. 개인인감도장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막도장 ?임원이 아닌 발기인 : 주민등록등(또는 초)본 1통, 막도장  ?잔액증명서(은행발행) 원본 1부 3. 처리절차 1) 서류작성- 설립서류 작성 및 정관 등의 설립관련서류에 해당 주주, 임원의 도장 날인.2) 주금납입 -> 잔액증명서(상법개정)① 발기인대표 명의의 예금통장에 각 주주들의 주식금을 이체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잔액증명서가 발급되는 당일은 입.출금.자동이체 등의 업무가 불가※ 잔액증명서에는 취급당당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3) 등록세 등 납부 및 신청① 등록세고지서의 발급 및 납부 (관할 구청)② 등기신청 (등기소) -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2~3일정도 후에 등기가 완료  4)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리자
2014-10-29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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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등록번호로 비영리법인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총 10자리(***-**-*****)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제일 앞 세 자리는 과세관청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지방청, 어느 세무서인지를 나타내는 코드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두자리는 해당 납세자가 어떤 성격의 개인인지 혹은 법인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한 다섯자리는 일련번호와 검증번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중간에 위치한 두자리를 보고 비영리법인의 여부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위치한 번호 두자리가 82번일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절대적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자
2014-10-27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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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 법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요건검토를 통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가장 간단히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즉,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에 해당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있는지를 살펴본 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적 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 공고 →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로 검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2013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검색 → 엑셀 자료 다운
관리자
2014-10-27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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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수익, 바자회수익, 광고물부착임대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통신중계기 임대수익 등의 수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들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그리고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당초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수익사업들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 국심2003중2732, 2003.11.17. 【제목】 상가입주자단체가 상가 내의 입주자 또는 외부방문객들로부터 받은 주차장, 승강기, 전시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 서면2팀-2430, 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리자
2014-10-27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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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가.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인터넷(On-Line)을 통해 발행하여 전송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2) 의무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미전송 또는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 가산세 및 전송시기   (1) 미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2) 미전송가산세 √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부터 그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 익월 10일까지(지연전송) : 공급가액에 0.5% √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 익월 10일 이후(미전송) : 공급가액에 1%   (3)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시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e-세로(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 DB에 전송되므로, 별도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착오로 잘못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절차   (1) 발행절차   - 기재사항의 착오 (2장발행) 공급일자, 공급받는자(거래 상대방),  등을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취소, 반송등이 불가능 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로 작성합니다.   - 이중발행(1장발행)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이중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중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잘못 발행된 사실을 알게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로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가산세 일반적으로 위의 절차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수정발급일의 다음달 15일 이내 전송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게 됩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에 착오 사유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46015-3833, 2000.11.27)   또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서면3팀-1565, 2005.09.20) 신고기한 경과 후에 공급일자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행하는 절차 (1) 발행절차 - 당초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 (1장발행)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합니다.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게 된 경우(1장발행)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헤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합니다. (1장발행)   -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1장발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한 금액에 증감이 생긴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일의 익월 15일 까지 전송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로 기재하게 되므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2551, 2007.09.11)
이중호세무사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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